[센터뉴스] 5인 이상 집합금지…가족끼리도 모이면 안 되나요? 外<br /><br />▶ '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' 전국 확대 적용<br /><br /> "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.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송년회,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, 돌잔치, 회갑, 칠순년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."<br /><br /> "이번 조치가 특히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감염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."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앞서 보신 것처럼, 수도권에서 내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금지되는 '사적 모임'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<br /><br />바로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.<br /><br />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가족이 5명일 경우 '가족끼리 모임'도 금지되는 걸까요?<br /><br />아닙니다.<br /><br />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'같은'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<br /><br />예외는 또 있습니다.<br /><br />결혼식은 50인 미만,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.<br /><br />또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의 모임이 허용되는데요.<br /><br />기업의 정기 주주총회, 임금협상 등 노사 회의, 국회와 정부의 회의, 군부대 훈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서 2.5단계에서는 50인 미만의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도 허용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?<br /><br />감염병예방법 제49조,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·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수도권 지자체 발표 이후 오늘 정부는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▶ 스키장 운영 전면중단…정동진 등 관광명소 폐쇄<br /><br />정총리는 "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"이라며 "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'주요 관광명소'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가족과 지인 간 관계에도 '거리두기'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'경고' 조치.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▶ '통장잔고 위조 혐의' 윤석열 장모 오늘 첫 재판<br /><br />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,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'징계 효력'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리는데요.<br /><br />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'위조'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첫번째 재판도 열립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은 "코로나19 확산세에 법원행정처가 3주간 휴정을 권고했지만, 최씨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"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지난 3월 최씨는, 2013년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